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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한국내 재산 압류 "현금화" 시작 (일본 반응)정치・경제・사회 2019. 5. 2. 09:38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고 판단해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라고 밝혔어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6개월 만에 재산 압류를 통해 현금화에 착수했어요.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날은 19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한 날이기도 해요.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 주식 19만 4794주(9억 7400만 원 상당)"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 6500주(7억 6500만 원 상당)"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냈어요.
하지만 바로 현금화는 어려워요.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서를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에 송달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매각 대상인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약 2개월간 감정가를 판정을 받아야 돼요. 이후 일본 전범기업이 법원에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그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일본 측은 즉각 반발 했어요. 그동안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일어날 경우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어요. 현재 일본 내에서는 관세 부과 및 경제보복을 통해 대응해야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또한 일본 극우신문으로 알려진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며 국교 단절을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과 국교 단절을 하게 되면 일본 몇 개 기업이 피해는 보겠지만 메리트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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