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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안, 민주당과 다른 세가지 정리
    정치・경제・사회 2019. 4. 29. 18:40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권은의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같이 포함해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은 크게 3가지가 다르다고 밝혔어요.

     

     

    첫 번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안이 수사대상을 특정의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경우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로 수상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면, 권은희 의원의 법안의 수상 대상은 고위공직자 범위를 전반적으로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수사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권은희 의원의 법안은 재직 중인 사람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며 "더불어민주당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모든 인사권한을 갖고 검사부터해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국민(기소심사위원회)에게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안이 일부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공무원을 공수처에서 기소하기 전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판단을 받도록 하는 거에요. 기소심의위 위원 후보군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해 7~9명의 위원을 수사처장이 위촉하도록 했어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듯이 기소 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이 공수처 법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네요.

    일단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상충되는 두 가지 법안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일단 보류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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