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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안 강탈・손상"시킨 이은재 의원 고발 보류할 듯정치・경제・사회 2019. 5. 2. 20:18
국회 사무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강탈, 법안 손상, 팩스를 파손한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했지만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이유는, "당초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마당에 잠시 이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가장 활약한 사람이 이은재 의원이에요.
밑에 사진에도 보이듯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서류를 손상시키는 장면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고, 이 동영상은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경우는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라고 지적했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게다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은 엄연한 "갑질"에 해당 되요.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은재 의원이 사무처 직원의 서류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일명 "팩스 사건"이에요.
사무처 직원은 저절로 들어오는 팩스를 받은 것뿐인데
이은재 의원은 팩스를 왜 받았냐며 사무처 직원을 추궁했어요.
팩스를 보낸 사람을 탓해야지 사무처 직원이 무슨 죄인가요?
이은재 의원의 웃지 못할 해프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일괄 구입했냐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따져서 컴맹 인증을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일본어로 겐세이(견제) 놓는다는 발언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팩스 사건까지 추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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