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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의원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 폭파" 폭언, 내란죄 적용?
    정치・경제・사회 2019. 5. 3. 23:13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막말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누가 더 거칠고 강하게 발언하는지 마치 경쟁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김무성 의원의 폭언이 나온 것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 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무성 의원: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 여러분!

     

     

    정진석 의원: 4대강 보 해체 철거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언주 의원: 보 해체 말고 문재인 정권을 해체하라! 

     

     

    김무성 의원의 폭언 이후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동의가 얻어지고 있어요. 

     

    내란죄의 정확한 사전적 해석은 밑에 글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해요. 

     

    여기서 두 사람 이상이 내란죄의 실행 및 계획에 관하여 통모・합의하게 되면 "내란 음모죄"가 돼요. 

     

    "내란 음모죄"로 통진당이 해체가 되고 국회의원 신분인 이석기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이 되었어요. 이석기 전 의원은 수원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고, 1심에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더라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민들이 속이 터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국민청원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김무성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예요.

    김무성 의원 둘째 딸 결혼식에 다른 의원들 참가를 다 거절하고 가까운 친인척만 결혼식에 참가했는데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만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경남중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내란죄란?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본죄는 이른바 목적범()으로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 범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고,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적임을 요한다. 본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 있다. 즉 본죄의 수괴()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기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본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죄 [內亂罪]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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