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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최초 분양자라고 하더라도 LTV가 40%만 대출!부동산 관련 2020. 6. 22. 20:19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에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을 가진 무주택자들에게 입주 시 잔금 대출의 경우 LTV가 40%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한은행은 2018년 3월 분양해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진행 중인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당첨자들에게 최초 분양자라고 하더라도 LTV가 40%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2년 전에 분양을 받은 한 수요자는 "2018년도에 비규제 지역일 때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은행에서 입주 때 잔금 대출 LTV가 60%에서 40%로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LTV가 60%가 나온다는 말에 자금 계획을 세워 청약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어떻게 돈을 구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LTV 60%→40%로 변경된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등.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에서는 △동 △중 △서 △유성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취득시점이 아니라 잔금대출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경우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지역의 LTV인 60%를 적용받다가 잔금대출의 경우 바뀐 LTV(40%)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1~2년 전에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의 경우도 입주 때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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