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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후 3억초과·상속받은 아파트 대출 회수 안한다!
    부동산 관련 2020. 6. 22. 19:56

     

    주택을 구매할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이를 초과할 때는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해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설명한다"며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정부의 6·17 규제 대상과 시행일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규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됩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됐는데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규제가 시행된 이후 3억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는 것인가?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이다. 그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 즉, 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합니다.


     

    규제시행 이후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것인가?

    이번 6.17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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