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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3억초과·상속받은 아파트 대출 회수 안한다!부동산 관련 2020. 6. 22. 19:56
주택을 구매할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이를 초과할 때는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해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설명한다"며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정부의 6·17 규제 대상과 시행일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규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됩니다.▶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됐는데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규제가 시행된 이후 3억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는 것인가?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이다. 그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 즉, 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합니다.▶규제시행 이후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것인가?
이번 6.17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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