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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규제로 인한 규제대상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정리!부동산 관련 2020. 6. 25. 20:37
6.17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규제대상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규제지역으로 바뀌어 당황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과열된 경기 군포, 오산, 안산 등 일부 지역뿐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과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으로 동반 지정한 것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이 해소되지 않은 경기 10개, 인천 3개,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하지만 대전 청주 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여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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