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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게시판 입맛대로 조작한 '임블리', '하늘하늘' 쇼핑몰 7곳 적발!정치・경제・사회 2020. 6. 21. 16:48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평가가 좋은 후기를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를 상단에 위치한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을 적발했어요.
공정위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고는 평이 안 좋은 후기는 하단으로 내리고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어요.
'임블리'는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꿨어요.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어요.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게시판 하단부로 내렸어요.
또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하늘하늘'은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어요.
이 외에도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어요.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쇼핑몰 후기 조작은 이전부터 얘기가 많았지만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과태료가 적어서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큰 이슈가 되었던 회사들이기에 더욱 더 조심해야 하거늘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으니 대중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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