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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부동산 관련 2020. 5. 29. 20:05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년 전보다 수 천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 보증(SGI)이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에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배당이 이뤄졌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에는 보증기관이 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최근에는 갭 투자로 인한 깡통 전세가 우려되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종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두 가지 상품이 존재 한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최대 1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아파트 보증금 무제한, 기타 주택 10억 원 이내로 체결되며, HUG는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의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 보증료는 1년에 38만 4000원입니다. 전세기간이 통상 2년임을 감안한다면 총 76만 8000원이 됩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고, 보험료는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감안해 이사계획 또는 자금계획을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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