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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없앤다! 하지만 규제는 그대로...부동산 관련 2020. 5. 28. 20:11
투기지역 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규제를 대폭 늘리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고 국민 혼란도 커졌다는 이유로 투기지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이 없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투기지역에만 있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등은 존치될 전망이어서 규제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금융 등 투기지구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이 거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며 "혼란스러운 중복내용을 정리하고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 내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성격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투기지역은 세제와 금융을 통한 규제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도 소득세법을 주로 해왔습니다. 지정 순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순이고 중첩 지정되다 보니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면서 추가로 규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붙는 추가 규제는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2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면서 투기지역보다 되레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자 10% 포인트, 3 주택 이상 20%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에 있어선 투기지역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 셈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쪽의 규제는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대체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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