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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사이트 멜론, 유령회사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렸다!
    정치・경제・사회 2019. 6. 3. 12:24

     

     

    6월 2일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라고 밝혔어요. 2004년 에스케이텔레콤(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하다 2016년엔 카카오에 인수됐어요.

     

     

     

     

     

    검찰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어요.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멜론의 수익 구조는 2009년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전체 수익의 54%가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됐는데, 로엔이 "엘에스(LS) 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렸어요. 엘에스 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았어요.

     

    1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54만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로엔은 자기 몫 46만 원 말고도 유령 음반사를 내세워 저작권료의 10~20%(5만 4천~10만 8천 원) 가량을 따로 챙겨간 셈이죠. 그만큼 다른 저작권자들은 손해를 봐야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해 로엔이 부당하게 빼돌린 돈은 50억 원 안팎으로 추정돼요.

     

     

     

     

     

    에스케이텔레콤은 2013년 7월 자회사 에스케이플래닛이 보유했던 로엔 지분 52.56%를 홍콩계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 홀딩스에 2659억 원에 매각하고, 2016년 1월 카카오가 로엔의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은 지난해 카카오 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현재는 카카오에 흡수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멜론 옛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은 맞다. 다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일이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어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당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들도 민형사 소송을 일으키면 손해 배상액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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