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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무단 침입자 반전 영상정치・경제・사회 2019. 5. 30. 09:57
신림동 원룸에 여성 뒤를 따라가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했던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어요. 이 남성의 혐의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입니다.
5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어요.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문이 닫혀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기다리고 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어요.
또한 다른 네티즌들도 "조금만 늦었어도 강간이나 살인까지 당할 뻔 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심지어 어두운 밤도 아니다. 강력 처벌해라"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르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돼야 가능해요.
한편 JTBC가 공개한 추가 영상에는 반전이 있어요.
이 남성은 휴대폰 후레쉬로 빛을 비춰서 여성의 지문을 확인하려고 한 영상이 공개됐어요.
이런 영상이 있는데도 이 남성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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