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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6% 올린다!부동산 관련 2020. 7. 13. 18:29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올리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 모두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때
현재 취득세는 4 주택부터 4%의 취득세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3 주택부터 12%로 올라갑니다.
종부세율도 3 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가지고 있을 때
마포구 아현동과 강남구 대치동에 한 채씩 보유한 경우입니다.
두 채 공시 가격 합하면 25억 5천만 원, 올해 종부세는 1천857만 원, 내년에 공시 가격이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2배가 넘는 5천만 원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대략 두 채 합쳐서 시세로 50억 원 정도라면 내년엔 종부세만 1억 원이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이 10%p 더 높아집니다.
기본세율까지 합하면 최고 62~72%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인상은 유예됩니다.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인상을 유예한 것은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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