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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끝 7월 1일부터 최고 62% 세율!부동산 관련 2020. 6. 30. 21:18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최고 20%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어요.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6월 30일로 끝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어요.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건 시중에 다주택자들의 매도공급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유예 기간은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 되어 당장 7월 1일부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습니다.
2 주택자는 10% 포인트, 3 주택자는 20% 포인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 주택자의 경우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일반세율로 세금을 정리할 기회를 주면서 매각을 유도했어요.
정부는 보유세 부담까지 늘려 매각을 압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대응했어요. 부담부증여를 틈새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증여와 달리 양도세가 발생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부가 중과세 유예 방침을 꺼낸 덕에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해뒀던 집의 세금을 아끼면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게 가능해졌던 셈이에요. 게다가 부부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도 물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증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2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1566건으로 나타났으며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권일 수록 증여가 많았습니다. 강남구(260건)와 송파구(82건)는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으며, 서초구(174건)는 4개월째 증여가 늘었습니다. 세무업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담부 증여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6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이뤄집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짧아도 2~3개월이 걸리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사실상 지난달이 ‘막차’ 절세 매물을 볼 수 있는 기간이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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