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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을 알기 쉽게 설명!부동산 관련 2020. 5. 25. 19:40
점유개정이란?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민법 196조 2항 ·189조).
예컨대, 갑(甲)이 그의 소유물을 을(乙)에게 팔고 계속 그 물건을 갑이 임차하는 때에는 한번 양수인(매수인)인 을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갑이 빌려오는 불필요한 이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의적 방법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 집을 팔고 싶지만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집을 매도로 내놓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도는 하지만 바로 전세계약을 하자고 협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집을 팔았지만, 이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전세가를 높게 부를수록 매수자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년 후 전세금은 돌려받을 돈이고, 매수자가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면 투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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