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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상한제 앞둔 분양시장 물량 쏟아진다!부동산 관련 2020. 5. 22. 18:17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금지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됩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신규 분양 물량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의하면 ‘신동탄포레자이’ 1순위 청약에 5만 1000여 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경쟁률은 7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해 주택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규제 시행 전에 분양 일정을 서두르면서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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