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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부동산 관련 2020. 5. 22. 17:54
2020년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이었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행은 8월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변경됩니다. 적용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수도권 대다수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 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등.
지방 광역시 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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