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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 청약자 거주 의무 위반시 공급자가 매입!부동산 관련 2020. 5. 21. 19:30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되팔아야 한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규정된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허용으로 매물로 나온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우선 매입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투기적 수익을 유발하거나, 주거취약층 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수준에 공공사업자 등에 되팔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주택시설과 설비상태 설명 의무화됩니다. 부실과 하자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30일 전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 임차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0가구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장에게 모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공개 모집해야 하며 가입비 등 납부액은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조합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확인받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가입비 예치 규정은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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