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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인이었던 대구 서구 감염예방팀장 법적 처벌 수위!정치・경제・사회 2020. 2. 25. 22:56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A 씨가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우리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 변호사는 "A씨가 위계(거짓)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여 공무원의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경우 이 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A 씨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론상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처벌 수위
방역 공백 불러온 그의 침묵, 최소 '집행유예' 그리고 공무원 신분 상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①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A 씨는 대구시 방역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일으켰다. 변호사들은 "이런 사정이 선고 형량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정 변호사는 "A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악질적으로 정부 기관을 속인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공무원으로 계속 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라도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직위해제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파면 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공무원직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게다가 더 의아했던 것은, 권영진 대구 시장은 왜 감염예방팀장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지부터 궁금해요. 기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거짓말까지 했던데 이렇게까지 감싸야할 사항인가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시장이 취해야 할 자세인지 의문스러워요.
https://news.lawtalk.co.kr/1853
신천지였던 대구 서구 '방역 총괄 담당자'⋯그 침묵의 결과는 공무원신분 상실
24일 열린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감염예방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한 기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질문을 했다. 기자 :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예방 총괄한 팀장이 신천지 교인이 맞습니까?" 시장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news.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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