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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확인된 것만 12번→혐의 부인→영장기각연예・스포츠 이슈 2019. 5. 16. 09:33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인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확인됐어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은 5월 14일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승리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승리와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은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어요. 특히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12차례였고, 금액은 4천3백만 원. 유인석은 이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승리와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은 4회로 알려졌지만 경찰조사 결과 12번으로 밝혀졌어요.
게다가 승리와 유인석은 "버닝썬" 자금 5억 2천여만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했어요.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를 한 김광삼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사실 구속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밝혔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보다 횡령한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사용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법적인 다툼이 있다는 거네요.
"버닝썬"은 국제 범죄 조직인 삼합회와 관련된 "린사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삼합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혐의 일부를 시인한 유인석과는 달리 처음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데다 핸드폰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 있는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사유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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