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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활동 가능하게 되었다! 법적분쟁에서 벗어나다!K-POP 2019. 5. 10. 20:02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네요. 이로써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율촌 변호사는 5월 1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강다니엘은 지난달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인용결정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즉,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삼자가 지난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 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전속계약에 반할 뿐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며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강다니엘은 소속사 법적분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강다니엘의 복귀를 기다리던 팬들에게는 정말 귀한 희소식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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