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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엔터테인먼트, 법원 판결 인정 못해 강다니엘과 끝까지 다툴 듯K-POP 2019. 5. 11. 08:55
올 3월에 강다니엘이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강다니엘이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면 끝까지 싸울 뜻을 내비쳤네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결국 강다니엘을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선포네요.
이번 소송은, 강다니엘이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강다니엘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제삼자인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고,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이번 소송에서 강다니엘이 승소한 것은 LM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하는 것 처럼 제삼자(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공동계약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소송인데 그 주장을 뒷 받침만할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패소했어요.
LM엔터테인먼트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을 말한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네요.
한편,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남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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