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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에게 항명한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표명
    정치・경제・사회 2019. 10. 24. 18:24

     

     

    대검찰청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해야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즉, 현재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10월 24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어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철저한 사후 점검·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송부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예요.

     

    그 외에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경찰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 심의위를 통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개정안 구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어요.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경찰에게 나눠줄 수 없으며 검찰 개혁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문재인 정권에 항명한 셈이 되어서 청와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 때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 결국 이렇게 부메랑을 맞게 되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며 경찰과 검찰 간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잘못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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