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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도 생기부 유출은 면책특권대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정치・경제・사회 2019. 9. 4. 21:41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았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측은 공익제보에 의해 입수한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부장판사 변호사는 "무조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어요. 과연 곽상도 의원 말처럼 부산대에서 생활기록부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검찰 측에서 흘렸는지는 엄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과정이 불법적이면 불법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꼭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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