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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연예・스포츠 이슈 2019. 7. 18. 18:25
319만 구독자수를 자랑하는 먹방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 되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어요.
7월 18일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열린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에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밴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어요.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은 공소를 취하했어요.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려요.
한편, 먹방 유튜버 밴쯔는 320만명이 넘는 구독자수를 자랑했지만 검찰에 기소된 후 조금씩 구독자수가 하락하는 추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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