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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문제 사건 정리
    K-POP 2019. 3. 28. 21:10

     

    전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이 장기전이 될 전망이네요.

    강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놓고 소속사와 현재 법적 분쟁 중이에요.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유

     

    강다니엘은 2018 2 2일에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어요. 소속사는2019년 1월일 강다니엘에 관련된 유상권리양도를 목적으로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강다니엘과 관련된 유상권리양도 목적이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기간(5) 동안 강다니엘에 관련 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을 제 3자인 MMO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소속사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은 MMO회사와의 계약에는 강다니엘의 동의가 필요 했지만 동의없이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강다니엘과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서 제5 6항에는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제3자에게 무단으로 권리 양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요.

     

     

    소속사측의 변명은, “MMO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 되었으며, MMO회사측이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강다니엘에 관련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에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소속사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는 없었고,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위에 내용만 봐도 강다니엘과 소속사측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강다니엘측은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언론에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고, 이에 소속사측은 계약서 공개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공개 된 계약서 제3 4항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어요. 소속사측은 제3자인 MMO회사에 강다니엘의 관련 된 권리 양도 한다는 것을 설명 했으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만약 강다니엘측이 공동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이 밝혀 진다면 계약 위반 사항이 될 것 같아요.

    팬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강다니엘이 팬들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eA_mZe12bE&t=1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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