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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민식이 어머니에게 악플 단 사람 댓글 수준...정치・경제・사회 2019. 12. 10. 13:20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어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안 내용이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된 의견도 반영이 안 된 채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어요.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 부담이 커진거죠.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국회에서 호소한 민식이 어머니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민식이 어머니 SNS에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고소해서 법적 처벌해야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논리 정연하게 써서 반대 의사를 표해야지 이렇게 남에게 인신공격과 욕설을 쓰면서 자기 남은 인생만 고달파지는 거죠.
이제 법안은 가결되었고, 운전자들도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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