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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근황정치・경제・사회 2019. 12. 9. 13:26
얼마 전에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부실, 졸속, 기소 행태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1차 기소한) 사문서 위조만 빼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며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한다” 지적.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 소환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
“(2차 기소한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 제기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도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
검찰은 병합 재판으로 공소권 남용과 관련한 심리 절차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동이 걸려 욕만 먹은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재판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거나, 사문서 위조 공소(1차 기소한 사건)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 일 때문에 검찰이 증거 확보도 안된 상황에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단행했다는 욕을 먹는 상황이고, 덕분에 검찰이 판사에게 쪽 당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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