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전략을 바꾼 자유한국당정치・경제・사회 2019. 12. 2. 19:48
메시지를 봉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통과를 놓고 전략을 바꿨어요.
민식이법과 어린이 관련 법안을 놓고 원포인트 본회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또한 민식이법은 통과는 시켜 주겠지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4250929&sid1=001
말말말|'보행자가 잘못해도 스쿨존 사고는 징역형?' 민식이법 통과 우려 목소리
"민식이 사건 가해자가 23km로 서행했었다고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서행 중이라도 갑자기 주정차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반응속도와 제동거리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스쿨존에서 중
news.naver.com
자유한국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식이법 막는 건 자한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라고 연일 나경원이 나와서 연설.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민식이법 자체를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악법이라고 깎아내리는 쪽으로 전략 선회.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보행자가 잘못했어도 감옥 간다. 어린 아이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 만든다 등등 각 종 논란을 만들고 있어요.민식이법 팩트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위반해야 된다. 즉 30km 이상 속도로 운전해야 적용되는 것이다"라며 "이미 발생한 민식이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민식이법 적용 대상자는 30km 이상이 되어야만 적용이 되는 거에요.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현행 법으로도 스쿨존 내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요.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낮춰서 주행하라는 얘기예요. 스쿨존 지나갈 때 보면 아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쌩쌩 달리는 차들 많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식이 같은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23km 속도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렇게 천천히 달린 상황 가운에서도 대처가 안되는데 30km 더 대처가 안되겠죠.
그러니 민식이법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에서 만큼은 조심해서 운전합시다!
'정치・경제・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 어린이 집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 어린이 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 (0) 2019.12.03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념없는 답변에 보건복지부 공식사과 (0) 2019.12.03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민식이 엄마 SNS에 가서 패악질 하는 중... (5) 2019.11.30 민식이 엄마 인스타그램...혀 깨물고 죽지 못한 내가 후회스럽다 (0) 2019.11.30 자유한국당, 공수처˙선거법과 민식이법 맞바꾸자며 인질극 벌인 내용 정리! (1)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