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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수처˙선거법과 민식이법 맞바꾸자며 인질극 벌인 내용 정리!정치・경제・사회 2019. 1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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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관련 안전법 법안 통과시켜 달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사정하며 무릎 꿇는 피해자 가족 어머니들. 현재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 법과 민식이 법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민식이 법안 통과시키고 싶으면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을 포기하라며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또한 유치원 3 법과 민식이 법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 못 시키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신청했으며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에요.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하자는 내용.
※해인이법
어린이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신고하고 조치해야 된다는 내용.
※한음이법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CCTV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
지금까지 이런 법안이 없었다는 게 더 문제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을 포기하라는 나경원에 말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질극을 벌일 법안이 따로 있지 나경원 자신도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자기 자식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필요 없다는 건가요?
또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상정 못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시간을 끌고 막고 있어서 사고 피해자인 부모들이 이채익 의원을 찾아가서 사정하며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고도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내 자식은 사고 날 일이 없고, 내 손주는 사고 날일이 없으니 나경원 잘한다고 박수 칠 건가요?
욕도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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