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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의 취재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는 현직 기자정치・경제・사회 2019. 10. 11. 09:27
2019년 10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 인터뷰 내용 중에서>장용진 : 문제는 (검찰에) 물어볼 때 일정한 스킬이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땄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라고 (검찰에) 말을 안 하는 게 맞죠.
특히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괘씸죄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검찰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검찰 수사 가서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물을 수는 있는데 그럼 익명으로 처리한다든가.
장용진 :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었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김어준 : 증인(취재원) 보호가 부족했다. 물어볼 수는 있으나 증인에 대한 보호가 좀 부족했다. 그런 걸 지적할 수 있다면서. 아주경제 법조팀장입니다. 검찰 출입할 때 쉽지 않겠어요, 이제.
장용진 : 지금 모 검사장은 전화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김어준 : 그렇군요.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KBS 기자들은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문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저 통상적인 크로스 체크였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KBS 기자들 외에 다른 기자들은 장용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피의자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KBS에서는 해당 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기자들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이에 KBS 노조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취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KBS 기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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