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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발로 밟은 인증샷 올린 영국밴드 the 1975의 보컬연예・스포츠 이슈 2019. 9. 7. 00:09
내한 공연 중인 영국 밴드 'the 1975'의 보컬 매튤힐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극기를 발로 밟은 사진을 올려 큰 논란에 휩싸였어요.
내한 중인 가수가 그 나라의 국기를 발로 밟고 인증샷을 남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해 기가 차네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남의 나라 국기를 발로 밟는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만약 K-POP 가수들이 영국에 가서 영국 깃발을 발로 밟고 있는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게다가 태극기를 왜 밟았는지 물어봤더니 '이건 내 깃발이다'라며 상식 밖의 대답을 해서 분노를 부르고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무개념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백예린과 로제...
로제는 현재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자국의 국기를 밟고 있는 사진이 멋있다고 생각한 건지...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 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국기 국장 비방죄(형법 제106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기 국장 모독죄와는 행위의 태양이 다를 뿐이다. 모독죄가 물질적 물리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모독하는 경우임에 반하여, 여기서 비방이란 언어, 거동, 문장, 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방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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