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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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 청약자 거주 의무 위반시 공급자가 매입!부동산 관련 2020. 5. 21. 19:30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되팔아야 한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규정된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허용으로 매물로 나온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우선 매입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투기적 수익을 유발하거나, 주거취약층 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