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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첫 심문기일
    K-POP 2019. 4. 24. 18:22

     

     

    4월 24일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열렸어요.

     

    강다니엘은 지난달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원래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LM엔터테인먼트 측의 이송 신청으로 일정이 연기가 되었어요.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의 관할이 아니라며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재판은 계속 서울 중앙지법이 맡게 되었어요.

     

     

    전속계약 분쟁 첫 심문기일인 오늘 "동의 없이 제삼자에 권리 양도" 했다고 주장하는 강다니엘과 "정상적인 계약으로 권리 보유 중"이라고 주장하는 LM엔터테인먼트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어요.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공동사업 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삼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 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 사업권 등을 제삼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에 강다니엘은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 앞서 사전 동의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요청했어요. 

     

    양측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에요.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동의했다고 말을 했으니 그 부분만 증명하면 끝나는 재판인 것 같아요. 만약 강다니엘이 사전 동의를 했다는 서류나 증거가 없다면 불리해 질 것 같아요. 

     

    이 재판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어서 다시 팬들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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