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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워크 아웃 제도란?금융 관련 2020. 5. 25. 19:06
과중채무로 인해 연체가 지속되어 금융채무불이행 상황이 염려가 된다면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인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원금+이자)분할 상환방식으로 원리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신청기준 연체일수가 31일~89일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기준 연체일수가 31일이 되지 않으나 최근 1년동안 반복된 연체 누적일 수가 31일을 넘는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프리워크아웃 장점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법적절차 등이 중단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동의율 98%)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12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 중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은 채무감면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약정 이자율 1/2까지 이자율을 인하해줍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담보채무일 경우, 연체이자만을 감면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세부 지원방법과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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