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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금융 관련 2020. 5. 22. 20:37
대출받는 입장에서 대출이자는 무조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대출받는 금액, 대출의 기간이나 담보, 대출자의 신용정보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이 판단하는 자금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출받기 위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높은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을 체결하여 대출 상태가 유지 중인 경우에도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연소득의 증가나 이직, 재산 변화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 신용상태 및 상환에 대한 능력이 아주 좋아지게 되어서 개선사항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리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낮춰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이나 이직으로 인해 대출 당시보다 급여가 안정적이고 높아진 경우
▶대출 당시보다 현재의 기본 소득이나 평균 임금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부채 감소 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이런 경우 금리에 대한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증빙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금리인하요구 조건과 신청방법 등은 각 금융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 금융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각 금융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5~1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가 된다고 하니 높은 금리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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