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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권 보증인 대출!금융 관련 2020. 5. 14. 20:21
3금융권 광고에 보증인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인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3금융권 광고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요즘 보증인의 구비서류 들이 많이 간편해졌기 때문에 보증인을 입보 하셔서 대출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급증하고 있어요. 보증인의 조건으로는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또는 사업자가 보증인의 자격조건이며 보증인이 직장인일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충족되어야 하며,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고 4금융상품을 3곳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보증인의 입보 조건이 됩니다.
보증인 대출조건 인 보증인 대출 자격은 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4000만 원까지 발생이 되고 한도 책정은 보증인의 재직기간, 연봉, 매출액, 4대 보험(유, 무). 신용등급 등을 검토하여 개인 차등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증인 대출을 취급하여 금융사는 제도권 3금융권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법정 최대 금리 연 27.9% 상품으로 진행됩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심사 및 대출 신청여부를 확인한 뒤 한도와 금리를 책정하고 나서 채무자에게 계약서 송부를 해주고, 채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금융사로 송부해준 뒤 녹취 후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곳은...
보증인 대출은 보증인만 있으면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신용도가 엉망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려주며, 간단하게 보증인 확인만 되면 대출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60개월, 대출금리는 연 24% 이내입니다. 사실 상 대부분 24%의 금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전화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어 학생 등도 보증인만 내세워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보증인 대출은 보통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타인명의 대출은 엄연히 사기입니다.
그러니 보증인 대출 제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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