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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꼭 알아둬야 할 용어! "LTV·DTI·DSR"부동산 관련 2020. 5. 7. 23:58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매,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알고 계셔야 할 용어 정리!
2020년부터 신용등급이 신용점수제로 변경되었어요.
▶변경 전 (1등급~10등급)
▶변경 후 (0점~1000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본인 신용도입니다. 그러니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용 관리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가장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원금+이자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 되는지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대출한도금액에 영향을 주는 LTV, DTI, DSR이 존재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인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LTV·DTI·DSR"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LTV(Loan To Value Ratoo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담보물의 가치에 대비해서 얼마를 빌려줄 것이냐를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LTV 비율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낮고
LTV 비율이 높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 금액 구간 없이 LTV 60%를 적용해왔지만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9억 원 이하는 LTV 50%
9억 원 초과는 LTV 30%을 적용
부동산 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낮으면 담보대출이 적게 됩니다.
같은 무주택자의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 자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척도입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근거로 대출 가능금액을 상정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연 소득에서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빛 상환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 증빙자료 확인 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소득과 신고소득의 95%, 90%로 각각 차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 분할 상환이 10년 분할상환보다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적으므로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은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되지만 DTI보다 까다롭습니다.
보통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LTV 70% 정도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이 조건이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에 한해 금융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구입 시,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 시에 따라, 무주택 세대, 1 주택 보유, 2 주택 보유세 대인지에 따라서도 LTV와 DTI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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