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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텐트 금지된 한강, 그래도 몰려드는 애정행각 커플들정치・경제・사회 2019. 5. 17. 18:00
한강 공원 텐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텐트를 치려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따라 텐트 양면을 개방해야 돼요.
이 규제가 시행된지 3주째 접어들었는데 한강의 텐트족들은 과연 이 규제를 따르고 있을까요?
한 언론사가 방송 취재를 위해 한강을 방문했는데 여전히 밀실 텐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공원 단속반원이 밀실텐트를 발견하고 방문을 해서 텐트를 개방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한강 공원은 오후 7시 이후로는 텐트를 치는 것 안되도록 규제가 변경되었어요.
※새롭게 변경된 규제내용
1. 4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이용 가능
2. 여름 캠핑장과 계절 광장 두 곳에서만 운영
3. 그늘막의 경우 2M x 2M 이하 소형텐트만 이용 가능
4. 그늘막과 텐트 모두 2면 이상 항시 개방
위의 규제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이용시간 외에 텐트를 철거하지 않는 사람들과 단속반원 간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들이 많아서 단속반원들은 단속을 할 때마다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법과 규제는 따르고, 쓰레기는 집에 가지고 돌아가고, 애정행각은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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