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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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부동산 관련 2020. 5. 22. 17:54
2020년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이었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행은 8월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