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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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엔터테인먼트, 법원 판결 인정 못해 강다니엘과 끝까지 다툴 듯K-POP 2019. 5. 11. 08:55
올 3월에 강다니엘이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강다니엘이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면 끝까지 싸울 뜻을 내비쳤네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결국 강다니엘을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선포네요. 이번 소송은, 강다니엘이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강다니엘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제삼자인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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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활동 가능하게 되었다! 법적분쟁에서 벗어나다!K-POP 2019. 5. 10. 20:02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네요. 이로써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율촌 변호사는 5월 1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강다니엘은 지난달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인용결정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즉,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삼자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