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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 법원서 각하정치・경제・사회 2019. 7. 15. 11:36
법원이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어요.
서울남부지법은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어요.
올해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안티 계정이 생겼어요. 소비자들은 안티 계정에 임블리 제품 사용 후 피해를 본 사례를 적극 제보하며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부건에프엔씨는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어요.
남부지법은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 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임블리는 사과문을 통해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공식 인증기관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하며 뒤에서는 안티 계정을 삭제시키기 위해 법원에 안티 계정 폐쇄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네요.
이 것이 임블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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