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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전 부인이 쓴 글 (반전)정치・경제・사회 2019. 7. 9. 16:30
7월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사람은 5년 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어요. 당시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남편은 한차례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베트남 여성과 내연 관계를 2년간 유지했어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한 명씩 두 명의 자녀가 있던 남편은 베트남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들이면 낙태하라"라고 강요했어요.체류기간이 만료됐던 베트남 여성은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고 2년 간 키웠어요.
그러다 지난 3월 베트남 여성은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길 원했고, 남편은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후 지난 4월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 여성은 전 부인에게 지난 2017년 7월 "너 지금 이혼 안했어?, 너 XXX지?, 생각 없어?, 우리(폭행 남성과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라는 카톡을 보내 이혼을 종용했어요.
또한 베트남 여성은 "XX오빠 아들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라는 말을 하며 전 부인을 농락했어요.폭행을 가한 남성도 문제지만 전 부인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의 가정 파탄 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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