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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이트' 윤석열 장모의 수상한 아파트 거래, 아내 김건희 등장! 내용정리...
    정치・경제・사회 2020. 4. 7. 09:26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수사 상황과, 아내 김건희 씨가 얽힌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스트레이트'는 총 3회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조명했고, 비난 여론아 거세지자 검찰은 윤석열 장모 최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당초 장모 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인정을 해서 구속 기소를 할 줄 알았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웠어요.

     

     

    '스트레이트' 측이 지적한 최 씨의 4가지 의혹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은 도촌동 땅이 관련된 ‘가짜 잔고증명서 사건’. 이와 관련, '스트레이트' 측은 최 씨의 대한 검찰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어요.

    최 씨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한 추정 정황을 포착해, 피진정인을 먼저 소환한 통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을 조명했어요.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와 동업자를 일종의 공범 관계로 판단했어요.

     

    최 씨 명의 잔고증명서도 추가로 확보했는데, 남의 돈을 잠시 본인 계좌에 넣은 다음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전해졌어요.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씨는 어머니 최 씨의 동업자와 금전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 씨가 사문 소위 조 가담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신재연 변호사는 "검찰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느낌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어요.

     

     

    '스트레이트' 측은 또 한 가지를 집중 조명했어요.

    정대택 씨 투자 이익 배분 사건에 수상한 이름이 나온다면서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바로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 이용주 기자는 “장모의 각종 소송 과정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고 말했어요.

     

     

     

     

    특히 김건희 씨가 얽혀 있다는 수상한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적 조명했어요. 지난 2005년 일월 모 아파트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옛 주인이 아파트 매매 후에도 담보대출 이자를 계속 부담했다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이에 신재연 변호사는 또 “집을 판 사람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도 이상한데. 집을 판 사람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수천만 원을 주고 집을 돌려받은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해당 아파트 거래에 대해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 씨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재를 해온 엄지인 기자는 “이 돈과 아파트가 법무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법무사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https://tv.kakao.com/v/407939719

     

     

     

    이렇게 추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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