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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가결! 공수처 반대 및 기권 의원 명단...정치・경제・사회 2019. 12. 30. 19:57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로써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어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어요.
바른미래당 권은희가 제출한 수정안은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어요.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에요.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어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난 4월 29일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어요.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겨 있어요. 그
이번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들 명단이 밝혀졌어요.
광주 사람들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한다는 리서치 조사가 있던데 어쩌다 광주 지역에서 권은희, 박주선 사람들이 있는지 아이러니하네요.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어요. 바로 금태섭 의원. 조응천과 금태섭은 검찰 출신이라 기대조차 안 했지만 이쯤 되면 민주당에서는 금태섭은 함께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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