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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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금융 관련 2020. 5. 22. 20:37
대출받는 입장에서 대출이자는 무조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대출받는 금액, 대출의 기간이나 담보, 대출자의 신용정보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이 판단하는 자금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출받기 위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높은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을 체결하여 대출 상태가 유지 중인 경우에도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연소득의 증가나 이직, 재산 변화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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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부동산 관련 2020. 5. 11. 12:58
전세자금 대출인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평균 0.2%p의 금리가 인하되어 2.1~2.7%(현행 2.3~2.9%)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전세상품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5월 8일부터 만 25세 미만이었던 대출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대폭 늘어났어요. 이제 30대 중반까지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또한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금리가 기존 1.8∼2.7%에서 1.2∼1.8%로 인하됐고 신규 대출한도도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번 금리 인하는 버팀목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