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
대통령에게 항명한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표명정치・경제・사회 2019. 10. 24. 18:24
대검찰청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해야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즉, 현재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10월 24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어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철저한 사후 점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