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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의 거짓말, 건물 매입 2개월전 성매매 알선죄 적용 법률자문 받았다!연예・스포츠 이슈 2019. 7. 30. 09:24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유흥업소와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자신의 소유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의하면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대성은 법률자문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어요.
제보자에 의하면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라고 주장했어요.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당시 그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으며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전했어요.
당시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으며,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보자는 전했어요.
대성은 건물 매입 전 불법 유흥점과 성매매 일어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건물을 매입했어요. 또한 사건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자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건물에 불법 유흥점과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어요.이에 대해 소속사인 YG에서는 어떤 공식 입장도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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